서울시 어린이병원 엉터리 연구비 지급하다 '들통'

입력 2013-12-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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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병원이 특정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베낀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의사에게도 임상연구비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지난 9월 4일부터 16일까지 시 어린이병원에 대해 종합 감사를 벌이고 11건의 부실운영 사례를 발견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시 어린이병원이 종합감사를 받은 것은 2009년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적발된 6명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 결과 어린이병원은 임상연구비를 연구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함에도 6~9개월간 연구를 수행한 의사 12명에게 월 30만원 또는 50만원씩 전액 지급했다.

또 2009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수행된 임상연구 94건 중 대다수가 특정 교과서나 논문 몇편을 인용해 작성한 리뷰 보고서 형태였다. 시 감사관은 심사 기준도 없이 연구실적이 없는 보고서를 인정해 임상연구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병원은 의사 진료가 필요없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 때에도 환자에게 진료를 무조건 받도록 해 진찰료를 받아 챙겼다. 이외에도 기탁받은 기부금을 세입 처리하지 않고 바로 사용한 사례, 시설경비·안내 용역 대가를 과다 지급한 사례, 직원들이 출장 신고 없이 외부 강의에 참석하거나 강사료와 출장비를 이중으로 받은 사례 등이 추가로 지적됐다.

어린이병원 측은 "임상연구비가 임금 보전적 수당이고 액수도 적어 그걸로 연구 성과의 질을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답했으나 시 감사관은 "임상연구비는 수당임과 동시에 연구를 통해 병원 진료의 질을 향상하는 데 대한 성과 보상적인 측면도 있다"며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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