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수출 금지 3원칙 폐지한다

입력 2013-12-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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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새 원칙 제시…무기수출 품목·지역 늘어날 것

일본 정부가 ‘무기수출 3원칙’에 따른 금지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천명한 이래 1976년에는 기존 원칙에 무기 수출을 삼가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사실상 그동안 일본에서는 무기수출이 전면 금지돼왔다.

이번 아베 신조 내각이 여당에 제시한 새 원칙은 ‘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하는 경우엔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전차용 엔진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미쓰비시 중공업과 터기기업 간 합작회사를 내년 초 터키에 세우는 방안과 수송기 등 방위 장비를 국외에 민수용으로 수출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방해가 될 만한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역대 정권이 지켜온 무기수출 금지 규제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앞으로 일본에서 무기수출의 품목과 지역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유엔이 정한 금지국과 국제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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