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민의 세종만평] '불통' 안전행정부

입력 2013-12-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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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세종청사에 내려온 지 1년이 다 돼 간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불편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안전행정부가 내려왔으면 이렇지는 않을 것인데”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뱉곤 한다. 안행부 공무원들은 안행부가 세종시로 옮기면 수도 서울 천도가 돼 헌법상 위헌 소지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세종시에 내려가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신 세종청사관리소에 안행부 공무원을 파견해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온 힘을 쏟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외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세종청사 관리소 직원들은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규정이다. 청사 생활에 대한 불편은 거의 안중에 없다. 단지 규정에 맞지 않으면 귀를 닫고 규정에 어긋나면 지친 몸을 이끌고 과연 어떤 것이 규정에 맞지 않는지 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규정대로 할 뿐이다. 그 규정이 바로 행안부 지시란다.

1년여 동안 세종청사를 출입하면서 보안 강화로 3번이나 기자실 출입이 정지되는 일을 겪었다. 출입허가를 다시 받고자 세종청사 관리소를 여러 번 찾았다. 그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규정이 바뀌었다고 한다. 세종청사 특성상 한 기자가 몇 개의 출입처를 도는 데도 보안강화라는 명분으로 기자가 자신의 출입처를 못 들어가게 한다.

안행부 소속 청사관리소의 ‘높은 어르신’을 볼 기회는 초기 세종청사 비효율성이 너무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셀 때뿐인 것 같다. 도무지 공무원들의 불편한 목소리가 안행부로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얼마전 올 초 세종청사 각 부처 주변 울타리 설치로 몇백 미터를 돌아서 출입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팽배해지자 청사관리소는 정문을 제외한 공무원들이 자주 드나드는 쪽문 출입구에 회전문을 설치했다. 이 회전문을 관리하는 안행부 소속 청사관리소 공무원은 출퇴근버스 주차장이 가장 가깝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간 뒷문에 대한 보안을 점거했다.

공무원들이 회전문을 너무 좁게 만들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비난하며 들어오는 것은 몰라도 밖으로 나가는 것은 그냥 나가게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청사로 들어올 때는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오지만 밖으로 나갈 때는 그냥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청사관리소 공무원은 규정에 없다며 다시 나가는 것도 출입증을 찍어야만 나갈 수 있도록 변경했다.

문제는 이 회전문이 한 사람이 계속 출입증을 찍으면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청사 출입 보안을 강화해 들어올 때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불편한 점이 있어도 규정만 따진다. 이 같은 일이 이러한 일 뿐만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안행부가 내려와 직접 불편한 점을 체험해야 개선될 일들이 많다. 안행부의 주장대로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대통령 의전을 챙겨야 한다는 주장으로 세종시에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안행부 기능을 다른 부처에 분산시키는 것은 어떨까. 차라리 안행부 조직을 축소해 다른 부처에서 그 일을 전담하게 하고 안행부는 그냥 대통령을 의전하고 지방자치단체만 챙기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어떨까. 청사관리나 인사는 다른 부처에 넘겨도 인력이동만 시키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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