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통상임금, 獨. 英처럼 노사자율에 맡겨야”

입력 2013-12-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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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 보고서’ 대법원·국회·정부에 전달…“국내법원 획일적 산정은 무리” 지적

독일의 최대 자동차업체인 폭스바겐은 1993년 세계 자동차시장이 침체를 겪자 잉여인력 문제를 겪었다. 그러나 해고는 단 한 명도 없었다. 12개 산별노조와 회사가 통상임금 등 임금의 10%를 삭감하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무해고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 이는 노사 합의로 일자리를 지킨 대표적인 사례다. 독일과 영국은 연장근로와 보상기준, 통상임금의 제외항목을 노사가 자율 협의로 결정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대법원·국회·정부에 전달한 ‘통상임금 국제비교 및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서 “독일과 영국은 노사가 단체협상 등을 통해 연장근로 등에 대한 보상방식과 보상액 산정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법령에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할증임금 산정기준이나 할증률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사 자치를 인정하는 것이 통상임금에 대한 소비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과 일본은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를 법령에 명시했다. 미국은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재량상여금, 특별선물 등을 제외한 모든 고용관계의 대가를 포함했다. 일본은 연장·야간근로는 25%, 휴일근로는 35% 이상의 할증률을 적용했다. 특히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서 통상임금이 문제된 근본 원인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노사 자율에 맡기지도 않고,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할증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지만 정작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규정도 없고, 기준도 없는 현 상태 때문에 통상임금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현행 법령의 해석상 기업별로 통상임금을 자율적으로 형성할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법원이 획일적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밝혔다.

향후 법개정 방향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장기근속 유도나 보상·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진다”며 “통상임금의 기준은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그동안 우리 기업과 근로자 역시 법령과 정부지침의 틀 내에서 노사합의로 임금을 결정해온 만큼 대법원에서 이를 존중하는 판결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연내에 통상임금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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