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효과가 확실하지 않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치료도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상한선은 더 낮아진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기술이나 의약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새로 마련했다.
이런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최신 치료도 정부의 가격 통제를 받게 되고 그에 따라 치료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만큼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물릴 수 있는 전제를 뒀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간 본인부담금의 상한선을 현재 소득수준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한 해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 기준이 7단계로 세분화 되면 저소득층은 더 적게 고소득층은 더 많이 보험료를 물릴 수 있을 전망이다.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소득 하위 20~3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지는 반면 소득 상위 10%의 경우 오히려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높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시행령이 실시되면 급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별급여의 지원 대상과 범위가 정해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