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사 수의계약 대가로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화(67) 충남 청양군수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군수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측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공주구치소에 입감돼 있던 이 군수는 이 상태에서 계속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수사 당국은 이 군수가 청양 외국체험관광마을 공사 과정에서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수의계약 대가로 5000만원을 군청 직원을 통해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군수는 그러나 그동안 기자회견과 직원 회의 등을 통해 결백을 주장해 왔다.
앞서 경찰은 외국체험관광마을 공사 과정에서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청양군청 소속 공무원 A(52)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군수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8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A씨를, 한 달 뒤에는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B(37)씨를 각각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