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확정기여형도 ‘주식 투자’ 가능해진다

입력 2013-12-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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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 규제가 풀린다. 또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의 주식·채권 투자한도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연금자산을 증시로 끌어들여 투자 활성화를 일으키기 위한 취지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연금자산을 자본시장 투자쪽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먼저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투자를 제약하는 제반 규제와 관행을 개선한다.

가령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투자 전면 금지돼 있는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 및 확정금여형(DB)퇴직연금의 주식·채권 투자한도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상장주식, 후순위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적립금의 3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상품 편입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현행 제도에선 편입비중의 한도가 50%수준이다. 이러한 한도를 금융위는 2014년 30%, 2015년 금지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한다. 또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퇴직연금신탁 업무를 허용하는 등 퇴직연금 최급 금융기관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 다양한 연금펀드상품을 출시하고 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개인연금 가입자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한다.

서 국장은 “내년 초부터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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