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호금융기관에 선별적 펀드판매 허용

입력 2013-12-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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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운용사별 1사1펀드 유도 … 퇴직연금 자사상품 편입 2015년부터 전면금지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펀드 수수료 보수체계가 개선된다. 또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상품 편입비중한도가 현재 50%수준에서 내년 30%로, 2015년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에서 ‘사모펀드 제도 개편’ 등 12개 과제를 우선 추진과제로, ‘금융투자업 중심의 금융전업그룹 육성’등 8개 과제를 중·장기 추진과제로 설정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금융위는 펀드 활성화 차원에서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펀드수수료·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자산운용사별로 ‘1사 1대표펀드’를 갖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한다.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퇴직연금신탁 취급 금융기관 확대 검토한다.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상품 편입비중한도(현재 50%)를 2014년까지 30%로, 2015년부터는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신(新)시장의 개설도 추진한다. 내년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선물시장 및 20년 또는 30년 장기국채 선물시장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업종별 대표기업들로 구성된 섹터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섹터지수 선물시장 개설도 검토 중이다.

영업용 순자본비율 제도도 개선된다. 특히 산출방식 변경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대출액, 해외법인의 출자금을 리스크에 관계 없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에 따른 IB 업무수행ㆍ해외 진출 애로 완화 → 리크스에 따라 차별화하여 NCR에 반영되도록 개선산다. 과도한 레버리지(외부차입)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된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신규업무를 불허하는 방식 대신 위법행위와 관련한 업무의 일부정지 등으로 개선함으로써 금융투자업 발전의 제약요인을 해소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과 증권회사 M&A 촉진방안은 조만간 세부방안을 별도 발표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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