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ㆍ마스터카드 연회비 전면 개편…국내 카드사 타격 불가피

입력 2013-11-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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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외로 지급되는 1000억 여원 수수료 줄어들 것”

비자·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 카드사의 연회비 체계가 쓴 만큼 내는 것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국내에서만 사용하면서 해외 겸용 카드를 발급받는 일이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국내에서만 결제하는데도 해외 겸용 카드를 발급받아 비자 등과 같은 국제브랜드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묘책을 짜낸 것이다. 국정감사 때마다 이 문제가 단골 메뉴로 도마 위에 올랐지만 구체적으로 개선 대책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비자·마스터 카드의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국내 사용분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ㆍ추진한다.

◇금융당국, 왜 ‘연회비’에 주목하나 = 비자·마스터 카드는 국내 전용카드 연회비보다 2000~5000원, 평균 3000원 가량 더 비싸다. 현재 비자나 마스터사는 해외 거래 시 결제액의 0.2~1.0%의 수수료, 국내 사용시에도 0.04%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중 국내 결제의 경우 비자나 마스터사의 망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 카드사들이 비자나 마스터사에 제공한 수수료 비용을 가맹점 혹은 회원 중 어딘가에 전가시킬 것으로 보았다. 국내 카드사들은 지난 한해에만 국제브랜드카드사에 135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했다.

국내 카드사들이 ‘정률’로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연회비 역시 ‘정률’로 비자ㆍ마스터 회원에게만 비용을 전가시켜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이다. 당국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따라서 비자·마스터 카드를 소지한 카드 회원은 지금처럼 5000원~1만원의 연회비를 ‘정액’으로 내는 것이 아닌 사용한 만큼 연회비를 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만 카드를 사용하면서 불필요하게 해외 겸용 카드를 발급받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매달 소량이라도 수수료가 나간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합리적인 카드 소비를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윤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명세서나 고지를 통해 비자나 마스터사에 수수료가 나간다는 것을 소비자가 인지하게 되면 카드 사용 패턴이 바뀌게 될 것”이라면서 “통상법상 위반 소지가 없어 분쟁 요소를 없애고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국내카드사·해외 브랜드사 수익성 악화 ‘우려’=만약 금융당국의 계획대로 연회비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면 소비자의 편익은 늘어난다.

금융위는 카드 회원의 연회비를 추산할 때 결제액 대비 0.04%로 할지, 0.02%로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연회비 5000원의 비자·마스터 카드로 국내에서 연간 1000만원을 결제했다면 0.04%를 적용했을 때 연회비는 4000원이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0원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카드 수가 여러 장이라면 효과는 더욱 커진다.

또 안 쓰면 안 쓸수록 연회비가 줄어든다고 할 때 소비자들은 주력카드를 국내 전용카드로 바꾸고 해외에 나갈 때만 해외 겸용카드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비자·마스터사는 국내에서 국내외 겸용카드의 발급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연회비 체계가 개편될 경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내외 겸용카드 발급 비중은 2008년 78.7%에서 △2009년 75.0% △2010년 68.4% △2011년 65.7% △2012년 63.2%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올해 6월말 현재 67.4%로 소폭 상승했다.

국내 카드사들 역시 연회비를 ‘정액’으로 받을 때보다 ‘정률’로 받을 경우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국내 카드사들이 국내 전용카드와 해외 겸용카드의 연회비를 차등해 벌어들인 돈은 연간 2000억원 규모다.

아울러 고객이 국내 전용카드로 카드를 재발급 받기를 원하면 재발급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카드사들의 부담이 될 수 있다.

비자카드 관계자는 “비자의 수수료 체계는 전세계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운영지침이며 한 나라만 변동된 사례가 없다”면서 “비자 카드를 발급받으면 등급에 따라 회원들이 비자에서 주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본 서비스 수수료가 붙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소비자들이 선택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BC카드, 신한카드 등 국내 카드사들은 다른 해외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독자적인 글로벌 결제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해외 겸용 카드 중에서도 BC글로벌카드나 신한유어스카드는 국제 브랜드에 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연회비도 저렴하다.

신한카드는 JCB와 함께 출시한 유어스 브랜드에 이어 국내 이용 분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해외 겸용 카드를 아메리칸익스프레스와 함께 28일 출시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양사는 신규 출시 하는 상품에 대해 국제 브랜드사에 지급하는 국내이용 분에 대한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제휴는 기존 유어스 브랜드에 이어 국내 연회비로 해외 이용이 가능한 브랜드를 추가로 출시함으로써 고객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확대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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