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밀보호법안 중의원 통과

입력 2013-11-27 0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안 남용ㆍ알 권리 제한 우려 고조

기밀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이 26일(현지시간) 일본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민주당과 공산당 사민당 등 야당이 법안에 반대하고 중의원 제3당인 일본유신회는 추가 심의를 요구했으나 연립 여당인 자민ㆍ공명당과 다함께당이 찬성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이들 세 당은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와 외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와 테러, 스파이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비밀 지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독립기구 설치와 비밀지정기간 등 소폭의 수정이 필요하나 정부안 골격은 그대로 통과됐다.

자의적인 운영에 제동을 걸 장치가 부족한 상태여서 이 법이 남용될 우려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비밀지정기간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 원안에서는 “5년마다 연장할 수 있고 30년을 초과하면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정했다. 비밀을 끝없이 연장할 수 있다는 비판에 여당이 “군에서 쓰는 암호와 무기 등 7가지 품목을 제외하고 60년 이상 연장할 수 없다”고 안을 바꿨다. 그러나 이 안은 비밀지정을 60년까지 유지하도록 보증하는 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특정비밀지정 권한을 남용하는 한편 공무원들이 언론과의 접촉을 꺼리게 돼 결국 알 권리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96,000
    • -0.22%
    • 이더리움
    • 4,296,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470,300
    • +4.33%
    • 리플
    • 612
    • +1.16%
    • 솔라나
    • 198,800
    • +3.6%
    • 에이다
    • 525
    • +4.58%
    • 이오스
    • 727
    • +2.68%
    • 트론
    • 179
    • +0.56%
    • 스텔라루멘
    • 121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550
    • +2.49%
    • 체인링크
    • 18,580
    • +4.56%
    • 샌드박스
    • 415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