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박대통령,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비준 재가 드러나”

입력 2013-11-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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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명시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 비준을 재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밀실재가’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 확인 결과 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15일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재가했다”면서 “정부는 금명간 WTO 사무국에 비준 수락서를 기탁해 비준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모든 절차는 통상조약의 국회 비준동의권을 명시한 헌법 60조 1항과 통상절차법 13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비준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행정 편의적, 아전인수식 해석을 근거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정부조달협정 개정 비준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사실조차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밀실에서 비준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과 통상절차법을 위반한 비준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근거한 국회의 요구에 따라 즉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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