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직중에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가 적발된 업소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로 40만원을 결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23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지난 2009년 4월 9일 서울 삼성동 S업소에서 4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해당 업소는 2009년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로 적발돼 두 차례 영업정지를 받았던 곳이다.
문제가 된 S업소는 2012년 9월 문을 닫았고 현재는 같은 자리에 다른 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
S업소는 2009년 2월 6일 일제단속에서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가 적발돼 같은 해 5월 20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업소는 같은 해 8월 31일에도 미성년자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가 적발돼 그해 12월 23일 또다시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해졌다.
이에 문형표 후보자는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 레스토랑이었으며 연구진과 저녁 식사를 한 것"이라며 "당시 유흥접객원은 없었고 문제가 될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23일 복지부를 통해 해명자료를 냈다.
문 후보자는 "그 업소가 유흥접객원 고용행위로 적발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며 해당 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시기도 정상적인 카드 사용 이후의 일"이라며 "법인카드를 사용한 날에 함께 식사한 연구진 중에는 여성 연구원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문 후보자는 청와대 내정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과정에서 연구원 재직 당시 KDI 법인카드로 6000여만원이 넘는 금액을 개인 용도로 결제했다는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