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감자설에 법원 “아직 결정된 것 없다”

입력 2013-11-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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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 회생절차계획안 나와야 알 수 있어

법정관리 중인 동양시멘트가 대규모 감자를 실시할 것이란 소문이 퍼지면서 동양 피해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감자로 동양시멘트 지분 가치가 급락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양사태 관련 핵심 관계자는 “아직 회생계획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자여부를 알 수 없다”며 항간에 나도는 감자설을 일축했다.

관계자는 “법정관리 기업의 감자는 법률상 회생절차 계획안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회생절차계획안이 나오는 12월 정도에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투자업계와 동양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동양시멘트의 감자가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감자 여부와 비율이 확정될 것”이란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소문에 가장 불안을 떠는 것은 티와이석세스 투자자들이다. 동양은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티와이석세스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지난 7~9월 약 1천57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동양시멘트 최대주주인 동양의 보유지분율은 54.96%로 지난 21일 종가(1천635원) 기준으로 1천206억원 어치에 달해 전량 매각할 경우 티와이석세스 피해자들은 원금을 상당 부분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대규모 감자가 이뤄지면 이 상품은 말 그대로 휴짓조각이 된다.동양과 2대 주주인 동양인터내셔널(19.09%) 회사채 및 CP 투자자 역시 회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법정관리인인 김종오 동양시멘트 대표이사와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주심판사를 대상으로 탄원서 보내기 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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