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밥 학대 계모 이어…아들 폭행 살해한 계모까지 줄줄이 중형

입력 2013-11-2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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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밥 학대 계모

소금밥 학대로 의붓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소금밥 학대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형을 내렸다. 8살 난 아들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도 8년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붓 자녀를 비정하게 죽음으로 내몬 계모에게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무자비한 폭력과 학대에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소금 중독으로 숨지게 한 계모 51살 양 모씨에게 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나이 어린 딸을 학대하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나쁜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훈육을 목적으로 8살 난 아들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중동포 33살 권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이의 친아버지 35살 나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훈육을 명목으로 어린 아이에게 무자비한 폭력과 학대를 일삼아 엄벌이 불가피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모든 아동은 안정적인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며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해 죽음으로 이르게 한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 씨 부부는 지난 8월 병원에 다녀온 새엄마에게 몸이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플라스틱 안마기로 아들의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네티즌들은 그러나 이같은 끔찍하고 엽기적인 아동 학대에 비해 법원이 너무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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