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야대교 살인·사체유기 주범 '징역 30년'

입력 2013-11-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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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2명에도 징역 20년 중형

보험금을 노리고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화석)는 21일 4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최모(33·여)씨를 살해한 뒤 바다에 빠뜨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 등)로 구속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34)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신씨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43·여)씨와 김모(42·여)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씨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도구 등을 미리 준비한 점이 인정된다"며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떠한 반성과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모한 서씨 등에 대해 "피해자를 식당으로 유인해 약을 먹이고 허위로 실종 신고를 하는 등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4차례나 살인을 계획하는 등 충격적인 사건을 저지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신씨 등은 지난 4월 23일 밤 9시 20분부터 이튿날 0시 40분 사이 최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철망으로 감싸고 벽돌 등을 묶어 여수 백야대교 아래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후 신씨 등은 최 여인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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