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법인세 15%’ 부과 추진

입력 2013-11-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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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매년 2조 세수 효과”

재벌 대기업들이 적정 수준을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둘 경우 법인세를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20일 기업의 무분별한 사내유보를 막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부과 대상은 자기자본 300억원 초과 법인 혹은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이다.

이들 재벌 대기업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 인하, 고환율 정책 등으로 집중적인 혜택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혜택을 생산적인 투자나 고용증대에 사용하기보단 사내유보로 쌓아두거나 비업무용 토지취득 등에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1990년부터 2001년까지 국내 법인들의 사내유보는 5% 수준이었으나, 2002년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제도가 폐지되자 당장 전년도에 비해 유보율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2007년 228조3000억원에서 2012년 390조1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하지만 과다한 사내유보는 소득세 회피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투자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사업연도 소득금액?법인세 부담액-농특세-지방소득세 소득분-이익준비금-의무적립금)×50%’ 또는 ‘자기자본의 10%’ 가운데 큰 액수를 적정유보 소득으로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15%의 법인세를 물리도록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2년 기준으로 매년 2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현재 한국경제는 기업 이익이 늘어도 고용과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사내유보만 쌓이면서 내수와 수출, 가계와 기업 간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벌그룹이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제도를 통해 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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