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땅 소송, 법원이 친일파 후손 손 들어준 이유는?

입력 2013-11-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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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땅 소송

▲연합뉴스

친일 반민족행위자료 규정된 이진호의 후손이 국가로부터 박탈당한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이진호의 손자 이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경기 고양시 벽제동 임야 2만 3000여㎡를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이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는 앞서 대법원이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전부를 역사적 실질과 무관하게 친일재산으로 추정해 박탈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특별법이 일제 강점기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제정·시행됐다"며 "어떤 재산이 친일행위와 관계없더라도 후손들이 이를 명백히 입증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진호가 1917년 일제의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땅의 소유권을 확인받기는 했으나 이전부터 이진호나 그의 조상이 사실상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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