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요금 인상 후 운송수입 3.9%↑·승차거부 23%↓

입력 2013-11-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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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쳐
서울택시 요금인상 후 기사들의 운송수입은 3.9% 늘고 승차거부 신고는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요금인상 전후 1주일 간 운송 수입금을 비교한 결과, 택시 1대 당 하루 평균 운송수입금(2인 1차 기준)이 15만655원으로 인상 전 14만5000원에 비해 3.9%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기간 승차거부 신고는 하루평균 33.1건으로 요금인상 전(9월11일~10월10일)의 43.2건에 비해 23.4%가량 줄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고 심야시간(자정~04시)대 할증 외에도 시 경계를 벗어나면 20% 요금이 할증되는 시계외 요금을 적용시켰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인상이 택시영업 성수기인 연말에 이뤄진데다 최근 일교차가 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승객 감소폭이 적고 운송수입에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또 연말이 다가올 수록 택시 수요가 증가해 기사들의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강남역과 홍대입구역 등 승차거부가 빈발하는 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서울시 제공)
아울러 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해 △1일 사납금(운송수입금) 2만5000원 이하로 인상 △월 정액급여 22만9756원 이상 인상 △1일 35리터 연료공급·잔여연료 환불 등의 내용을 담은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전체 택시법인 업체에 통보했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중단, 향후 수혜적 시정책에 대한 대상에서 사전 배제할 방침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노사정이 협력하여 운수종사자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며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만큼 운수종사자들께서도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들께 보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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