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전 비서관 "盧 전대통령 삭제지시 기억에 없어"

입력 2013-11-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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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1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삭제 및 미이관에 대한)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가 없었던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애초 검찰에서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그는 "제가 (처음 진술) 당시 잘못된 기억으로 부정확하게 언급을 했다"며 "나중에 검찰에서 (잘못된 기억으로 진술했다는 점을) 다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화록의 미이관 사태가 조 전 비서관의 실수로 빚어진 것이라는 민주당 측의 설명에 대해서는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는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이 2008년 2월부터 자동이관 방식이 아닌 별도의 인쇄물 이관방식으로 바뀌어 실수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에는 "실무적이거나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못 챙겼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기자들에게 "검찰은 노 대통령의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을 들고 있는데, 실제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은 검찰 발표와는 전혀 다르다"며 "그는 그런 진술을 한 바 없다고 변호인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당시 조 전 비서관은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시한 자료 등만 보고 얘기했다"이라며 "일관되게 '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의원의 변호인인 박성수 변호사도 기자들에게 "조 전 비서관이 올해 1월 부정확한 기억에 의해 잘못된 진술을 했다. 그러나 9월, 10월 조사에서는 분명히 '이전 진술은 잘못됐으며 부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진술을 나중에 바로잡았는데, 검찰에서는 1월에 진술한 것만 논거로 삼아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발표했다"며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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