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화자산운용, 자전거래 제한 위반 적발… 과태료 3750만원 부과”

입력 2013-11-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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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및 연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한화자산운용에 제재조치를 취했다.

15일 금감원은 지난 2011년 한화자산운용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펀드 운용 부적정, 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적한 주요 사항에는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및 연계 자전거래 금지 위반,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 및 확인 불철저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에 한화자산운용에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견책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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