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임원의 개인별 보수가 공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4일 내놓은 ‘임원 개인별 보수 공개 세부 시행’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보수공개 대상 회사 및 내용, 방식 등이 담겨 있다.
임원의 개인별 보수공개는 오는 29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금융위는 입법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수의 범위와 산정방식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 시행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임원진 전체에게 지급된 보수총액만 공개됐지만 향후에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가 공개되는 셈이다.
세부시행 방안이 제시하고 있는 대상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주권상장법인, 증권의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증권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이 해당된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은 4월 1일 기준으로 약 2050여개 법인이 해당되며 상장법인이 1663사를 차지한다.
보수공개 내용은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 또는 실현된 보수의 총금액과 미 실현된 보수가 해당된다. 보수에는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세법상 인정되는 모든 급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된다.
보수공개 방식은 해당기업이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에 보수의 공개 내용을 기재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두 기관의 공시시스템에 게재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일부기업의 임원에 대한 비정상적인 고액보수 지급관행이 개선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