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강화…‘셀트리온發’ 공매도 의혹 사라질까

입력 2013-11-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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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잔고를 직접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셀트리온의 공매도 사태와 경영권 매각파동 등으로 투기적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잔고 보고제도와 시장 공시제도를 통해 2중 감시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발행주식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를 보유한 투자자는 공매도 잔고에 대해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 총수대비 0.5% 이상일 경우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이후 0.1% 변동하거나 0.5% 미만으로 하락할 때에도 공시를 해야 한다. 다만 1억원 미만의 소액 공매도 잔고는 기준비율(0.01%)을 넘더라도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10억원 이상의 고액 공매도 잔고는 기준비율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8월부터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로만 활용됐다.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정정명령 및 과태료 등 제재 방안도 마련된다. 그동안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 제도 보완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는 공시제도를 통해 공매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해 ‘제2의 셀트리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역시 “공매도가 공시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되다보니 셀트리온이 언급했던 조직적 공매도 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제도 보완을 서둘렀다”며 “공매도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공매도를 나쁘게만 보는 시장의 잘못된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지난 4월 2011년 이후 2년여간 불법 공매도에 시달렸다며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하고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기업 매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 회장은 지난 2년간 공매도 금지기간을 제외한 432 거래일 중 95.4%에 달하는 412일간 공매도가 지속됐다고 밝히며 ‘조직적 공매도 세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은 4개월여의 조사 끝에 공매도 세력의 주가 하락을 위한 조직적 움직임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매도 세력에 대한 규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편 셀트레온 측은 이번 금융당국의 발표에 대해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회사가 나서 금융당국의 제도에 대해 언급하기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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