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게임산업]해외선 '국가 개입' 잇단 위헌… 결국 자율규제

입력 2013-11-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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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종주국 한국이 규제 때문에 시퍼렇게 멍들어 가고 있다. 규제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세계 최초로 온라인 게임을 상용화시켰던 위상에 버금갈 만큼 세계 최초로 게임산업 규제 왕국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얻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게임을 마약류와 같이 중독물질로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중독이라는 사회적 이슈의 원인을 게임개발사 탓으로 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게임회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권의 무대포 식 행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디오 게임, 콘솔게임 등이 먼저 보급된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윌 포킬 하원의원은 등급심사를 받는 모든 컴퓨터, 비디오게임에 1%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포킬 의원이 제안한 ‘폭력게임 증세안’은 온라인게임, 비디오게임은 물론 카드게임 등 등급심사를 받는 모든 게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폭력성 콘텐츠를 보유한 게임 타이틀로부터 매출에 따른 1%의 세금을 징수하겠는 것. MMORPG ‘파이널판타지13-2’ 등이 대표적 폭력게임으로 분류된다고 주장했다. 매출의 1%를 징수하겠다는 ‘손인춘법’과 같은 선상이다.

포킬 의원의 발언은 최근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거센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신의진 의원처럼 업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게임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강해지고 있다. 이는 업계와 게이머들이 분노해 게임중독에 관한 이슈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한국의 현 상황과 비슷하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폭력묘사 게임 판매금지’ 조례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같은 패턴이라면 한국의 규제안도 철폐될 가능성이 크지만 국내 규제안의 다음 빈칸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는 상태다.

게임 규제에 있어서 그리스는 빼놓으면 안 될 국가다.

2002년 그리스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게임 금지법’을 발효, 자국 내 게임 이용 및 판매를 전면 금지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3073법이라 불린 이 법은 자국 내에서 모든 전기적 메카니즘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자 게임을 금지하며, 게임을 하거나 소유한 것만으로도 법정 구속되거나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하는 황당한 법이었다. 결국 유럽연합(EU)이 그리스 정부를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소, 2년 만에 효력이 정지됐다.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 무효화된 것이다.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되기 전 제2의 그리스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결국 시행됐고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 상태에서 또 다른 게임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중앙대 위정현 교수는 “국내 게임 업체들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게임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나 뇌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 등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일련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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