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년부터 지방세…세부담·세수는 기존 동일

입력 2013-11-12 15: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재부-안행부, 지방세 3법+종부세 관련법 개정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12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종부세가 국세로 징수되고 있지만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종부세가 사실상의 지방세였던 만큼 국세에서 지방세로 바뀌더라도 납세자의 세부담에는 변화가 없다. 행정적 측면에서도 종부세라는 명칭, 과세대상, 세율, 납부기간, 관련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전과 달라질 게 없다.

지자체의 세수도 현재보다 늘어나거나 줄지 않는다. 그 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 받던 재원만큼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종부세가 지방세가 되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재산세)과 국가(종부세)가 유사 업무를 이중적으로 수행하는 행정낭비가 있던 만큼 이 같은 비효율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00,000
    • +4%
    • 이더리움
    • 4,272,000
    • +5.01%
    • 비트코인 캐시
    • 465,700
    • +11.41%
    • 리플
    • 615
    • +7.71%
    • 솔라나
    • 195,100
    • +11.17%
    • 에이다
    • 500
    • +7.07%
    • 이오스
    • 699
    • +9.05%
    • 트론
    • 184
    • +5.75%
    • 스텔라루멘
    • 125
    • +1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50
    • +7.86%
    • 체인링크
    • 17,650
    • +10.04%
    • 샌드박스
    • 408
    • +1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