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기대출 등 ‘작업대출’ 에 철퇴

입력 2013-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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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개 261개 인터넷 광고 게시글 수사기관 통보

금융감독원이 사기대출 조장 및 대출서류 조작 등 작업대출 광고사례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102개 업자의 261개 인터넷 광고 게시글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포털업체에 불법 카페·블로그 폐쇄 및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인터넷 게시글 심의·삭제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이른바 ‘작업대출’ 카페·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광고 게재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있다. 작업대출은 작업자(문서 위조자 등)가 대출희망자(무직자 등 대출부적격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는 방법 등으로 금융회사를 기망해 받는 사기대출이다.

작업대출업자는 대출금의 30∼80%를 수수료로 요구하며 대출희망자의 약점을 이용, 대출금 전액을 갈취해 잠적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작업대출에 대한 주의 환기 및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류조작에 의한 사기대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법성·위험성을 홍보하고 대출부적격자 및 사기대출업자의 금융질서 문란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장홍재 서민금융사기 대응팀장은 “작업대출 등 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인터넷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등에서 작업대출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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