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용산참사 유족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3-11-0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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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가 김석기 사장 출근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용산참사 유족들을 상대로 법원에 출입금지 가처분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법원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 1일 김석기 사장의 이름으로 용산참사 유가족 6명과 규명위 대표 등 총 8명을 상대로 '출입금지 및 업무, 통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했다.

공항공사 측은 신청서에서 "용산참사 유가족 등이 청사 앞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위원회 측은 위반 행위 1회당 300만 원씩을 연대해 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규명위 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참사발생 5년이 되도록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김석기를 만나겠다고 아침마다 공항공사를 찾아가는 유가족들을 김석기는 수십명의 사설 경비용역과 청경들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끌어냈다"며 "한 맺힌 유가족들은 굴복하지 않고 직접 만나 김석기에게 사죄를 받고 김석기 퇴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규명위 관계자는 "법원이 발송한 심문기일 통지서를 오늘 정오쯤 수령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유가족을 직접 만나 애도의 뜻을 표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니 뻔뻔하다"며 반발했다.

한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13일 오전 10시55분으로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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