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 담합 ‘1000억대 과징금 정당’ 판결에… 농심·오뚜기 “상고할 것”

입력 2013-11-08 15: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년 동안 가격을 담합한 라면업체들에 대한 10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심이 가격인상을 내부적으로만 결정하고 거래처에도 통보하지 않은 시점에 오뚜기가 원 단위까지 같은 가격인상을 결정한 것은 담합이 맞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농심, 오뚜기, 삼양라면,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 및 판매업체들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 인상하는 담합행위를 저질렀다며,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에는 1080억원, 오뚜기에 9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더불어 ‘담합 정보교환 금지’를 명령했다.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받았고, 다음달 4일 판결이 선고될 한국야쿠르트는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뚜기 역시 “일주일 뒤에 나오는 판결문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정하겠지만,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35,000
    • +0.62%
    • 이더리움
    • 3,189,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434,100
    • +1.81%
    • 리플
    • 712
    • -3.26%
    • 솔라나
    • 185,600
    • -2.52%
    • 에이다
    • 468
    • +0.65%
    • 이오스
    • 633
    • +0.32%
    • 트론
    • 214
    • +2.39%
    • 스텔라루멘
    • 1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850
    • -0.66%
    • 체인링크
    • 14,470
    • +0.77%
    • 샌드박스
    • 334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