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스마트폰 도청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스마트폰 도청앱은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무심코 클릭할 때 몰래 설치해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최씨가 스마트폰 도청앱을 사용·유포했다가 적발된 국내 첫 사례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반복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은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기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김모씨로부터 배우자 신모씨의 휴대전화를 도청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신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도청앱 프로그램을 깔아 180회에 걸쳐 실시간 녹음한 뒤 남편 김씨에게 전달하고 90만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다. 이외에도 최씨의 같은 범죄는 4건이 더 있다.
한편, 최씨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재판부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