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희림, 리모델링 수혜주 부각

입력 2013-11-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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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허용 법안, 정기 국회서 통과 가능성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가 리모델링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5일 국회가 지난 4월1일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에서 발표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심의해 통과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1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14층 이상 아파트는 3층까지, 14층 이하는 2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대수 증가 범위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겠다는 것.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국 약 400만호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재건축과 대상이 겹치는 곳을 제외하면 100만호에서 150만호까지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반적인 주택 설계비를 적용할 경우 리모델링 설계시장만 약 6000억원에서 9000억원의 신규 발주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의 공포 기간을 거치는데 국토부는 최대한 빠르게 이 법안을 시행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내년 3월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희림은 현재 워커힐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서울 압구정동 현대사원아파트 등의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수행한 바 있다.

희림 관계자는 “이같은 규제완화 조치로 향후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리모델링 설계 경쟁력을 보유한 희림도 이번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는 사업초기단계에서 발주가 이뤄지기 때문에 건설사나 건축자재업체보다 빠르게 수요가 나타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쯤엔 구체적인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령 시행 전이라도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은 수직증축 허용에 따른 사업성 검토나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의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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