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일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장애학생이고 사안이 중대함을 감안해 특별감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즉각적이고 엄정한 특별감사를 통하여 동 사건의 은폐·축소와 관련된 자는 중징계를 포함해 법령에서 정하는 최고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이 사건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부산맹학교 주모 교장, 안모 교무부장, 부산광역시교육청 김모 장학관 3명에 대해서는 우선 직위해제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교육부는 앞으로 학생 성범죄 등 학생안전과 관련해 은폐 또는 축소하거나 방조한 자까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부산맹학교 교사가 시각장애학생을 성추행한 것으로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늑장대응과 은폐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