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신제윤 “대부업 금융기관 지정 검토”

입력 2013-11-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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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대부업의 금융기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의 대부업에 대한 법적규제 필요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부업을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전 질의응답에서 신 위원장은 “동양이 대부업(동양파이낸셜대부)을 이용해 사금고화를 했던 것은 예견을 못했다. 법의 허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지배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타회사의 지분 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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