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6∼7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내연녀와 함께 이동하는 이씨를 발견해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검거 당시 이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사기죄로 실형 6년을 선고받은 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 2월 "어깨가 아프다"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구치소에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치료를 허가하기로 하고 형집행정지 조치로 이씨를 풀어줬다.
이씨는 서울 대치동의 한 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6월 초 검찰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했다. 나머지 한쪽 어깨에도 통증이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7월 초까지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 6월 5일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2일 도주했다.
당시 검찰은 수술 직후 이씨가 병원을 드나든다는 첩보가 들어와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병원으로 이씨를 데리러 갔지만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한편 이씨는 앞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남은 형기 5년을 복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