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신제윤 금융위원장“동양의 대부업 사금고화, 법의 허점 인정한다”

입력 2013-11-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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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동양이 대부업(동양파이낸셜대부)을 이용해 사금고화를 했던 것은 예견을 못했다. 법의 허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증권이 직접 (주) 동양을 금산법 상 지분을 직접 취득할 수 없었기 대문에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이용해서 출자전환으로 동양을 지배했다”고 지적하자 신 위원장은 이 같이 말하며 법의 허점을 인정했다.

즉 동양파이낸셜대부는 금융업을 하고 있지만 금융사로 분류가 안돼 있어 이러한 출자전환을 이용한 지배방식이 가능했던 셈이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동양의 모럴해저드가 가능할 수 있었던 법의 사각지대 영역도)이러한 부분도 규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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