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에 수갑을 채웠다 풀리지 않아 119 구조대에 신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경찰이 피의자에게 채운 수갑이 풀리지 않아 119구조대를 부르는 일이 벌어졌다.
1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서울 성동경찰서는 피의자 이모(53)씨에게 채운 수갑이 풀리지 않아 119에 신고 '절단'을 요청했다.
피의자는 이른바 '짝퉁' 가방을 팔아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날 현행범으로 체포, 수갑을 차게 됐다.
경찰은 이씨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해 수갑을 풀던 중 열쇠가 부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열쇠에 순간적으로 힘을 잘못 가하면 생길 수 있는 일"이라며 "예비열쇠를 가진 직원이 다른 곳에 있어서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았고, 그 사이 피의자 인권 침해가 우려돼 119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119구조대는 경찰서에 도착한 즉시 철제 절단기를 이용해 수갑을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