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 신용카드 거래조건 변경시 고지 절차 강화

입력 2013-10-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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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권익 강화한 표준약관 11월말 시행

카드사들이 회원의 이용한도 감액, 카드 갱신발급, 수수료율 변경 등 거래조건을 바꿀 때 회원에 대한 사전 통보 절차를 강화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9월 말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달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을 살펴보면 카드사가 회원의 이용한도 감액, 카드 갱신발급,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 변경시 사전통보절차가 강화됐다. 카드사는 이용 한도 감액 적용 예정일로부터 2주 전에 SMS, 이메일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카드 갱신 발급과 관련해서는 ‘갱신발급 예정일 6개월 이내 사용실적이 있는 회원’에 대해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약관 변경 때 카드사별 방식에 따라 1개월 이전에 사전 고지하던 절차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 가운데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기존에는 분실ㆍ도난 등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회원이 전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일부 또는 전부 책임으로 완화됐다. 카드업계는 부정사용 보상 모범 규준을 제정 중에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아울러 카드 회원 모집 및 이용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 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카드모집자는 카드론, 리볼빙 상품 등 자금 유통을 권유 시에는 상품 이용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회원과 카드 이용계약을 체결시 카드사는 약관, 연회비 등 카드의 거래조건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회원이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할 때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 일할로 계산해 원칙적으로 10영업일 이내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환급받는 연회비는 신용카드사가 설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월할 계산해 반환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카드사는 이번주부터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개정 약관을 안내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약관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회원은 개정 약관이 회원의 권리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카드사로부터 통보 받는 경우 관심을 가지고 개정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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