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연ㆍ이승연ㆍ장미인애 중독시킨 프로포폴, 도대체 무슨약이기에?

입력 2013-10-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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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배우 박시연과 이승연, 장이인애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실형이 구형됨에 따라 프로포폴(Propofol)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탁한 흰색을 띄고 있어 '우유주사'라고도 불리는 프로포폴은 잠을 재우는 마취제다.

이때문에 프로포폴은 수도면유도제, 수면마취제라 불리기도 한다.

대두에서 추출한 기름에 약품을 녹인 주사제인 프로포폴을 정맥에 주사하면, 뇌에 있는 GABA 수용체로 하여금 다른 신경회로를 차단하는 억제성 뉴런을 활성화시켜 의식을 잃도록 한다.

이는 일반 마취제에 비해 구토감, 두통 등 부작용이 적어 피부과, 성형외고, 내시경 시술 등에서 널리 사용됐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프로포폴에 중독되기도 한다.

프로포폴은 마약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수치를 높여 오르가슴, 혹은 코카인과 비슷한 만족감을 주기 때문이다.

한편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이 비록 시술을 빙자해 투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병원 내에서 진행된 시술은 투여자가 아닌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본 건에서 피고인들의 투약 기간, 횟수, 빈도를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장미인애에게 징역 10개월을,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박시연과 이승연, 장미인애는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와 보톡스 등 피부과 시술을 빙자해 각각 185회, 111회, 9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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