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거래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확인

입력 2013-10-25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부문검사 결과(7월17일~26일) 비상대책 수립·운용 소홀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가 정전 발생 시 비상대책 수립·운용 소홀로 인한 전산사고 발생한 점과 정보분배시스템의 정보보호대책 수립 불철저에 따른 전산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대하여 기관주의 조치하는 한편, 관련 직원 5명에 대하여 문책 등 조치했다.

앞서 7월15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지수 일부시세가 증권회사 등 정보이용사에 최대 10분∼15분(평균 8분) 전송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정전으로 새벽 1시 49분 부터 한국거래소 CME연계 야간선물 시세분배시스템이 다운돼 KOSPI200선물 시세조회가 중단됨에 따라 새벽 3시부터 장 중단 조치를 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 밈코인의 시간 끝났나…도지ㆍ시바이누 등 1년 동안 N% 하락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제니 측 "아버지 사칭 불법 출판물, 명백한 허위 사실…법적 대응 중"
  •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 대출 조이니 전셋값 급등…전세가율 높은 지역 분양 단지 관심↑
  • 이복현 "더 쎈 개입"에 "은행 자율 관리"로 정리한 김병환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3,473,000
    • -3.3%
    • 이더리움
    • 3,036,000
    • -5.45%
    • 비트코인 캐시
    • 400,500
    • -3.68%
    • 리플
    • 713
    • -2.6%
    • 솔라나
    • 170,100
    • -2.74%
    • 에이다
    • 430
    • -2.05%
    • 이오스
    • 616
    • -2.07%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50
    • -1.96%
    • 체인링크
    • 13,050
    • -3.83%
    • 샌드박스
    • 321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