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호 사장 퇴임…산은지주 해체 속도

입력 2013-10-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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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공 통합 대비 조직 슬림화…후임 사장 선임 안해

KDB금융그룹(산은지주) 윤만호 지주 사장이 25일 퇴임했다.

이에 따라 산은지주 해체가 속도를 낼 전망이지만,‘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은지주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 임기만료인 윤 지주 사장은 이날 퇴임식을 갖고 35년 정든 산은을 떠났다. 지난 1978년 산은 조사부에 입행한 이후 국제분야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윤 사장은 산은의 대표적인 국제·기획통으로, 지난 2008년부터 산은 민영화를 진두지휘 해 온 장본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산은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를 통합하는 내용의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그가 설자리는 더 이상 없게 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정책금융 효율성을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 분리한 산은과 정금공을 4년만에 재통합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만든 산은지주도 해체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산은과 정금공을 통합하겠다는 정부안대로라면 산은지주는 내년 6월말 이전에 해체해야 한다. 이미 산은지주는 IPO담당조직을 해체하는 등 산은과 정금공 통합에 대비한 조직 슬림화에 착수한 상태다.

산은은 후임 지주 사장을 선임하지 않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홍기택 회장이 지주 회장 겸 산은 행장을 겸하고 있어 지주 사장 공석이 경영상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산은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치 않아 당분간은 지주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할 때 내년 7월1일부터 통합 산은체제가 출범되는 만큼 그 이전에 지주 해체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면서 “지주 파견 인원은 원소속사로 복귀하면 되고, 유사업무는 은행으로 이관하면 사실상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이달 중으로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산은도 정금공과의 통합 이후 경영전략을 새로 짜고 있는 등 ‘통합 산은’ 출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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