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불공정약관 시정조치…을지로委 “피해구제책 없어”

입력 2013-10-2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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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을지로위원회 “부당이익 반환 등 피해점주들 구제책 마련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계약서 가운데 가맹점주들에 과도한 부담을 준 일부 조항들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 내용으로 꼽힌 조항은 △일일 송금의무 위반 시의 과중한 위약금 △중도 해지 시의 과중한 위약금 △임대료 증가분의 가맹사업자 전가 등 3가지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일일 송금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지연일수 하루당 1만원의 가산금을 부과한 것을 연이율 20%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븐일레븐 강변점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미송금 위약금으로 5000여만원을 부담해 연평균 360%에 해당하는 이율을 부담하는 등 그간 편의점 가맹본부는 대부업체 최고금리인 39%보다 훨씬 심한 폭리를 취해왔다.

공정위가 연이율을 20%로 제한함에 따라 송금액 100만원 기준 1일 1만원이 1일 548원으로 대폭 감경돼 가맹점주들의 금전적 부담이 그만큼 줄게 됐다.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도 낮아졌다.

CU는 중도해지시 대여물건에 대한 배상 외에 위약금으로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최대 10개월분을, 세븐일레븐은 최대 12개월분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위약금 수준을 최소 2개월 분(4년 경과)에서 최대 6개월분(3년 미만)으로 감경했다.

월평균 가맹수수료를 300만원으로 가정하면 3년이 된 시점에서 해지시 위약금이 세븐일레븐은 2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CU는 1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는 아울러 가맹본부가 직접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부담하는 방식의 ‘위탁가맹계약’ 형식의 편의점은 가맹점주가 점포 임대차 계약에 아무런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임대료 증가분을 가맹본부가 모두 부담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 심사를 마친 세븐일레븐과 CU는 8월 이전 문제가 되는 조항을 자진해서 시정했으며, GS25와 미니스톱 등 다른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도 해당 약관 조항을 이미 개정했거나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이같은 편의점 불공정거래 약관을 시정조치하도록 요구했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피해 가맹점주들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공정위에 추가 요구했다.

을지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불공정 약관 시정을 환영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선 안 된다”면서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약관은 무효이고, 무효인 약관에 근거해서 벌어들인 부당이익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철저한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세븐일레븐과 CU가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부당하게 취득한 부당이득을 피해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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