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사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해야”

입력 2013-10-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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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한편 이를 받기 위한 조건을 보험업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시장 경쟁정책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공정거래법의 보험시장 적용으로 인한 보험사의 법규리스크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거대재해 공동인수 등 보험업 특정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제외와 개별 공동행위 인가를 위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조건을 보험업법에 명시하되 일몰조항으로 만들어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보험업법에 보험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도입해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시장 경쟁 제한 행위도 재무건전성과 함께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는 가격자유화의 취지에 맞도록 자제하되 경쟁당국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해야 한다”며 “보험사도 필요시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은 2000년 4월 부가보험료 자유화 이후 보험사 공동행위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과 경쟁 규제당국의 이원적 규제 탓에 보험사의 법규리스크가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법규리스크의 증가는 보험사 비용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보험료를 상승시켜 소비자 피해로 귀결된다”며 “보험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은 공동행위의 사실 여부를 떠나 보험산업의 소비자신뢰를 떨어뜨려 산업발전의 장기적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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