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바젤Ⅲ 앞두고 차환용 영구채 잇단 발행

입력 2013-10-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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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ㆍ외환ㆍ부산ㆍ대구ㆍ광주은행 등이 바젤Ⅲ 시행을 앞두고 차완용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에 나섰다.

2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3일 30년 만기로 2000억원의 영구채를, 외환은행과 부산은행은 오는 25일 30년 만기로 각각 1800억원과 900억원 규모 영구채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앞다퉈 영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오는 12월 1일 바젤Ⅲ가 시행되기 전에 조기상환 자금을 미리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바젤Ⅲ 이후 발행되는 영구채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건부 자본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미비가 보완되려면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영구채 발행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건부 자본은 정부의 경영개선명령 등 사전에 정한 발동요건에 따라 영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30년 이상 만기로 발행된 국내 금융회사의 영구채에는 대부분 발행 후 5년 시점에 중도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권리행사 시점에 중도상환을 하지 않으면 가산금리가 붙는 스텝업(step up) 방식이 함께 적용돼 있어 중도상환을 해야 유리한 구조다.

이 때문에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조기상환 스케줄이 있는 은행들은 다음달 안에 발행을 마무리지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은행과 부산은행은 오는 12월 조기상환이 예정돼 있고, 대구은행은 내년 1월, 외환은행과 광주은행은 내년 3월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서 바젤Ⅱ 아래에서 발행된 영구채는 내년부터 매년 BIS 비율 산출 시 인정되는 규모가 10%씩 차감돼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BIS 자기자본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한편 영구채 즉 신종자본증권은 상법상 채권으로 분류되지만 국제회계기준(IFRS)상으로는 주식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이다. 만기가 매우 길거나 없어 영구채로 불리며 미리 약정된 시점에 조기상환(콜옵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환우선주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등 채권과 주식의 중간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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