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원전비리 한수원 해임직원들, 24억원 퇴직금까지 챙겨"

입력 2013-10-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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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엄격한 처벌, 배상조치 시급" … 한수원 "근로기준법 따라 법정 최소기준 적용의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원전비리 등으로 해임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중 37명이 총 24억원의 퇴직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비위행위로 해임된 한수원 직원 41명 중 37명이 퇴직금 24억83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원전납품 비리가 구체화되자 한수원은 비위행위로 해임된 직원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 상의 불이익 조치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관련 인사관리규정과 보수규정 등을 개정한 바 있다.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지만 출근이 가능한 경우 기본급을 지급하고 출근 정지 대상엔 기본급의 50%를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퇴직금의 경우 출근자는 6.6% 감액에서 30.6%로, 출근 정지자는 30.6%에서 66%를 감액하는 등 비리 직원들의 임금 삭감을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원전비리로 인해 수조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에서 한수원이 이 같은 관리규정 개정 이상의 근절 노력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한수원 직원들의 비리로 인해 국민들이 사회적 피해를 떠안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갚아나가기는커녕 오히려 퇴직금까지 받고 있다”며 “한수원의 기강해이가 곧 국가적인 안전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과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고 또한 한수원도 비리해임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인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한수원은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받아 파면제도가 없고 퇴직금도 법정 최소기준 적용 의무가 있다"며 "비위관련 해임자에게 급여 및 퇴직금의 불이익을 보다 더 많이 주기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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