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저축은행 피해자, 최대 투자금의 90%까지 날릴 듯”

입력 2013-10-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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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2012년까지 영업정지된 26개 저축은행의 피해자 가운데는 최대 투자금의 90%까지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호준 민주당 의원이 21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5000만원 초과예금이 4227억원, 후순위채 발행금액이 782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금년 말까지 파산배당을 실시하는 저축은행의 예상 평균배당률을 28.2% 수준으로 예상했을 때, 전체손해액 5000만원 초과예금과 후순위채 발행금액 총 1조 2000억원 중 1조1000억원 가량이 피해자의 손실로 추산됐다.

파산재단 회수액 증가에 따라 파산배당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피해액도 감소하게 되지만, 부실저축은행인 에이스의 배당률이 5%, 부산저축은행이 7%, 보해와 제일이 9%로 결정되는 등 해당은행의 심각한 부실로 고객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 의원이 금년 배당예정인 재단은 배당예정금액 기준으로, 그리고 14년도 배당예정 재단은 평균 배당률(28.2%) 기준으로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5000만원 초과 예금액과 후순위채 투자액을 합한 총 피해액 1조2047억원 중 파산배당금은 1143억원으로, 투자금액 대비 회수율은 9.2%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총 1조904억원이 예금자 및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1조2000억원을 예금하고 투자한 사람들의 파산배당금이 약 1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우리 금융당국의 감독부실 책임에 대한 비판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생한 동양사태 역시 9월말 현재 동양관련 CP/회사채잔액이 총 1조7000억원이며, 그 중 개인투자자는 4만1126명으로 전체의 99.3%을 차지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와 유사한 금융당국의 감독부실과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불법행위 묵인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사태의 배경에는 우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과 불법행위 묵인에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현 사태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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