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 인수·합병시 사전신고 면제

입력 2013-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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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건전성 분류 상향근거 명시·은 취급 허용 등 부수업부 확대

앞으로 은행이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을 인수·합병할 경우 신용평가 등급에 상관없이 금융위원회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 실버바 판매대행 및 은적립계좌 매매, 기업 대출중개 등이 허용돼 지금보다 수익원이 한층 다양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의 기업 자금지원 유도를 위해 채무재조정 신청 및 조건 확정 이후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근거를 명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1일부터 오는 12월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은행의 해외진출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금융위는 은행 기본자본의 2% 이하 규모의 해외 현지법인 인수·합병 시 현지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금융위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현재는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현지법인의 신용평가 등급이 B+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위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은행의 은 취급을 허용하는 등 부수·겸영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실버바(은지금) 판매대행을 부수업무(사전신고 없이 가능), 은적립계좌 매매를 겸영업무(사전신고 후 가능)로 허용한다. 현재 골드바(금지금) 판매대행이나 금적립계좌 매매 등 은행의 금 취급은 가능하다.

또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중개를 은행의 겸영업무(사전신고 후 가능)로 허용한다. 채권재조정(자율협약·워크아웃 등) 기업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 근거를 명확히 해 은행의 기업지원을 유도한다. 현재 채권재조정 신청 시 및 채권재조정 조건 확정 이후 자산건전성 분류(요주의 또는 고정이하) 상향근거가 불명확해 은행의 자금지원이 제한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출자전환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 시 즉시 상향 △재조정 채무를 6개월 이상 정상이행 시 상향 등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근거를 명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모투자전문회사(PEF)뿐 아니라 벤처캐피탈(한국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은행이 유한책임사원(LP)로서 그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하더라도 30% 이하인 경우에는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도록 해 은행의 벤처·중소기업 금융지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근 신종 꺾기(구속성 예금상품 판매) 성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꺾기 규제근거 강화 △보험(공제 포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 △대출고객 관계인에 대한 꺾기 규제 △과태료 건별 산정 등 금전제재 강화 등도 시행한다.

한편 금융위는 수협은행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을 오는 2016년 12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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