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8~9월 6주에 걸쳐 33개 제조업체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분야의 감독을 실시한 결과 29개소에서 초과근로를 실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미지급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32개소에서 총 57건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근로감독 대상은 음료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종이제품제조업 등 제조업 3개 업종의 대기업 33개 업체에 대한 근로시간 분야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근로감독 결과 33개 대상 업체 중 29개소(86.6%)에서 일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또 연장·휴일근로 수당 600만원, 퇴직금 1900만원 등을 미지급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 29개소는 신규 고용 등 개선계획을 제출했고 시정기한인 3개월 내에 이행할 계획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10개 사업장에서 총 58명을 신규 채용하고 6개 사업장에서 교대제를 개편한다. 이 밖에 설비증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근로시간관리시스템을 개선하며 ‘연장근로 없는 날’ 도입 등이 시행된다.
노동부는 지난 2011년부터 근로시간이 연평균 2300시간 이상이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근로자 비율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53개 업체에서 18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했고,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1주 평균 4.3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개선을 이룬 바 있다.
한편 이번 근로감독 대상 33개 업체의 주당 총 근로시간은 최소 35.3시간에서 최대 63.6시간, 평균 48.5시간으로 나타났다.
장시간근로가 문제되는 기업은 공통적으로 주·야 맞교대 및 휴일근로 남용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교대제 현황으로는 주야2교대(5개소), 3조3교대(10개소), 4조3교대(8개소), 4조2교대(2개소), 7조3교대(2개소) 등 다양한 형태의 교대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주야2교대 사업장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56.2시간이고, 휴일근로 포함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60%인 반면, 4조3교대, 4조2교대는 각각 주 평균 근로시간이 각각 43.5시간, 40.6시간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없었다.
노동부는 우리나라 교대제 운영 사업장의 56% 이상이 주야2교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해 이를 3조, 4조 등 다양한 형태의 교대제로 개편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지원해 나가는 것이 제조업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선결 과제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