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 “헌법소원·형사고소·금감원 국회 감사 요구 추진할 것”

입력 2013-10-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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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열고 ‘투쟁 선언’

키코(KIKO) 피해기업들이 대법원의 키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을 반박하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키코공대위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복잡하고 위험한 고도의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대법원만의 독자적인 판결 논리와 기준이 없다”며 “키코 계약은 장외파생상품의 특징을 최대한 고려해 판단해야 함에도 대법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심도있고 전문성 있는 논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마이너스 시장가치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은행이 전문성이 없는 기업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이너스 시장가치(옵션 프리미엄)를 은행 마음대로 과다하게 설계해 팔아도 앞으로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키코공대위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원 감사요구안 의결 요청 △키코 판매은행에 대해 2차 형사고 진행 △헌법소원 △각급 법원의 심도있는 변론진행 요청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키코공대위는 “현재 민주당 김영주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한 ‘키코사태 관련 금감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한 정무위의 빠른 심의의결과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다. 또 “압수수색도 없이 진행된 검찰의 조사와 무혐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는 즉시 2차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제기와 은행에 대한 심도있는 변론진행도 요구했다. 키코공대위는 “대법원의 판결로 피해기업들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았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도 있는 판결로 피해기업의 기본권을 찾고 기코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원고가 제시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계약서 한 장 밖에 없다”며 “피해기업들이 1, 2심(사실심)에서 대등한 정보와 증거자료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은 녹취록제출과 문서제출 명령에 불응하는 은행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등 심도있는 변론진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상근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투기상품을 은행이 헤지 상품이라 속여 기업인에게 판매했는데, 거꾸로 기업인이 투기한 것으로 결론이 난 대법원 판결”이라며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그는 “동양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나서서 조사하고 금감원도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키코는 700여개가 넘는 기업이 3조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액이 발생했는데도 정부와 감독원, 정치권은 입을 다물고 있다”며 “이런 사례는 최근 일어난 금융사고와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2008년 외환위기 당시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환헤지옵션상품 키코(KIKO)가 정상적인 상품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관)는 키코상품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이 우리·씨티·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각각 원고패소 및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모나미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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