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권성동 “2003년 이석기 가석방 민정수석실 주도”

입력 2013-10-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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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 중이던 지난 200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에 대한 가석방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3년 8·15 사면을 논의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에 이석기 사면을 요구했지만 법무부가 반대하자 민정수석실이 다시 특별가석방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었으며 법무부는 ‘형 복역률 50% 미만인 수형자에 대해 잔형집행 면제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적극 반대의사를 표했다고 권 의원은 덧붙였다. 권 의원은 “그러자 민정수석실은 다시 특별가석방을 요구했고, 결국 이 의원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당시 이석기의 가석방은 복역률이 47.6%에 불과한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이는 당시 노무현 정부가 종북주의자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런 태도가 통진당 사태의 씨앗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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