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총투표 시행…19일 대규모 집회

입력 2013-10-16 2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도부의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이를 받아들이 여부를 총투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까지 전교조에 해직 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탈퇴시키라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이를 따르지 못할 경우 단체협약체결권 등 노동관련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법외 노조'가 된다.

이번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노동부 명령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절대 수용 불가를 외치며 강경 투쟁을 내세우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됐던 연가투쟁도 비판 여론을 인식해 일단은 보류하기로 했다.

한편, 전교조는 오는 19일 서울 도심에서만 5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집중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대 등 7개 사범대 재학생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반대에 힘을 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095,000
    • +0.84%
    • 이더리움
    • 3,215,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429,200
    • +1.06%
    • 리플
    • 770
    • -5.17%
    • 솔라나
    • 189,900
    • -2.26%
    • 에이다
    • 463
    • -2.11%
    • 이오스
    • 629
    • -2.02%
    • 트론
    • 209
    • +0.97%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0.17%
    • 체인링크
    • 14,350
    • -2.97%
    • 샌드박스
    • 329
    • -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