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부좌현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는 불법”

입력 2013-10-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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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감서 “1조 넘게 허공에 날려… 행정적 책임 물어야”

이명박 정권에서 이뤄진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건이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부좌현 의원은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MB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현재까지 1조원 대의 국민 혈세를 허공에 날린 것으로 밝혀진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는 시작부터 불법“이라며 ”해외자원개발 사업 근거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과 공사 설립 근거인 ‘한국석유공사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범위를 광물의 탐사, 개발, 생산에 한정했음에도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의 대상이 아닌 석유정제업을 인수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석유공사법을 보더라도 석유정제업을 공사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그러면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산업부(옛 지식경제부)도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당시 지경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 대상이 아닌 정유업을 인수한 것에 대해 사업 보완을 지시했어야 했다”며 “지경부는 석유공사에 사업 보완 지시를 하기는커녕 제출한 자료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공사가 지경부에 제출한 하베스트사 인수계획서상 주주구성과 연구보고서상 주주구성이 전혀 딴판”이라면서 “4조3000억원이 넘는 사업을 승인하면서 이런 것 하나 체크하지 못한 당시 지경부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의원은 “결국 석유공사는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추진했고 지경부는 이를 눈감아 주었거나 부실 검토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미 부실은 발생했고 1조2000억원 가량의 국민혈세를 허공으로 날렸다. 지금이라도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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