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가기관 선거개입 금지·처벌 법안 발의

입력 2013-10-13 18: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3일 상부의 지시 등 국가기관의 음성적인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선거법은 국가기관이 명시적으로 한 기관·단체 명의의 선거운동이 아닌, 기관장의 지시에 따른 기관 내부의 일정부문에 의한 체계적이고 음성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내부의 일정 부서나 상부의 지시에 따른 체계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한편, 국가기관의 선거운동이 문제가 됐을 때 선거소송이 가능한 시기를 선거일과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늘리도록 했다.

국가기관이 조직적 차원의 선거운동을 벌였을 때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담았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기간 동안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만 기소됐다”며 “국가기관의 은밀하고 조직적인 활동으로 민주주의의 요람인 선거가 흔들리는 비극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돌고 돌아 결국 홍명보, 그런데 문제는… [이슈크래커]
  • “고민시만 불쌍해요”…‘서진이네2’ 방송 후기에 고민시만 언급된 이유 [요즘, 이거]
  • "이별 통보하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 여자친구 폭행해 경찰 입건
  • 블랙핑크 제니, 실내흡연?…자체 제작 브이로그에 딱 걸렸다
  • 설욕전 대성공…'최강야구' 강릉영동대 직관전, 니퍼트 150km 대기록 달성
  • 경북 청도 호우경보 '폭우 또'…포항·경산·경주·영천·고령도 유지
  • 비트코인, 하방 압력 이겨내고 5%↑…"이더리움 ETF, 18일 승인 유력" [Bit코인]
  • '발등에 불' 네카오 경영전략…이해진·김범수의 엇갈린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99,000
    • -0.75%
    • 이더리움
    • 4,362,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475,300
    • +1.45%
    • 리플
    • 616
    • -0.65%
    • 솔라나
    • 202,100
    • +1.66%
    • 에이다
    • 529
    • +0%
    • 이오스
    • 735
    • +0.41%
    • 트론
    • 182
    • +1.68%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000
    • -0.38%
    • 체인링크
    • 18,500
    • -3.44%
    • 샌드박스
    • 419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